차를 처분했을 때,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자동차 보험료만이 아닙니다!
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난 뒤에도 자동차세를 계속 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납부한 자동차세 중 초과로 낸 금액이 있다면 간단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내가 낸 세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📖목차
1. 자동차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?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(6월, 12월)에 걸쳐 부과됩니다. 만약 미리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.
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할 때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정확한 환급 기준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초과 납부된 세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.
2.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대표 사례
아래 경우라면 자동차세 🚗 환급 대상입니다.
- 자동차를 폐차한 후 미리 낸 자동차세가 남아있는 경우
- 중고차로 판매(이전등록) 후 판매자가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낸 경우
-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시 남은 세금이 있는 경우
3.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(위택스 활용법)
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.
-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-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(회원가입 필요, 역시 간편인증으로 가능)
- '환급금 조회' 메뉴에서 자동차세 환급금 여부 확인
- 조회 후 신청 가능한 금액 확인하기
4.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(온라인 & 오프라인)
✅ 온라인 신청 방법
-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 신청 메뉴 클릭 : 로그인 전 회원가입이 필요하며, 간편인증을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 받을 본인의 계좌번호 입력 후 바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시 약 5일 이내 계좌로 입금
✅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가까운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후 신청서 제출
- 방문 신청 시 약 7~14일 내 처리 완료
5.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자동차세 환급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기한 내 신청 필수입니다.
-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 사기에 주의하세요.
- 환급금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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