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이 없으시다구요? 축하드립니다!
무주택 세대주라면 전·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청년·신혼부부는 우대 조건으로 대출 이자 지원, 월세 보조금,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.
📖목차
1. 전·월세 지원금이란?
전·월세 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자에게 대출 또는 현금성 보조금 형태로 전·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보통 주택도시기금, 지방자치단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에서 시행합니다.
2. 청년·신혼부부 대상 주요 제도
제도명 | 주요 내용 |
청년 전세자금대출 | 만 34세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상. 연 1.2~2.1% 저금리 대출 |
청년 월세 특별지원 | 월세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지원 |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| 혼인 7년 이내,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대상.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|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|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LH가 임대해 재임대 |
무주택자 월세 지원 (지자체별) | 서울시·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월 최대 30만 원 지원 |
👉 대상과 소득 기준에 따라 중복 수혜 가능
3. 전세자금대출 vs 월세지원 비교
정책 방향 및 대상에 따라서 지원 방식의 종류도 나뉩니다.
항목 | 전세자금대출 | 월세 지원 |
대상 | 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 무주택자 | 청년, 저소득층, 근로자 |
지원 방식 | 저금리 대출 | 현금 지원 or 바우처 |
금액 범위 | 최대 2억 2천만 원 | 월 최대 20~30만 원 |
상환 방식 | 장기 상환(최대 10년) | 지원 기간 종료 후 무상 |
4.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
주택이 있으신 경우, 당연히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주택 마련이 가능한 분들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공통 자격 요건
- 무주택 세대주(또는 예비 세대주)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✅ 신청처
- 전세자금대출: 은행 창구 o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- 월세 지원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or 복지로
- 전세임대주택: LH 청약센터
📌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근로자일 경우)
5. 함께 활용 가능한 추가 제도
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: 일반 무주택자 대상, 연 1.8~2.4% 저금리
✔ 청년희망적금: 저축에 대한 정부 매칭 혜택
✔ 주거급여 제도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
✔ 지자체별 맞춤형 바우처: 예)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(월 20만 원)
📢 전·월세가 부담된다면 지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
👉 LH 청약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👉 놓치면 1~2년 뒤 재신청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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